하수처리설비 부실 '100억 손해'…"업체가 지자체에 12억 배상"

입력 2019-03-25 12:00  

하수처리설비 부실 '100억 손해'…"업체가 지자체에 12억 배상"
'신공법' 믿고 지었다가 악취에 가동도 못 해…法 "보수비 등의 50%는 업체책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새로 개발한 공법이라는 업체의 말만 믿고 하수슬러지(침전 찌꺼기) 처리시설을 만들었다가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경북 상주시가 설비업체로부터 1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하수처리 설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억1천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주시는 2012년 3월 '냄새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예산 80억원을 들여 낙동면 분황리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하수 찌꺼기를 숯 형태로 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면서 인근 주민이 반발했고, 이 때문에 시설은 사실상 사용하지도 못했다. 시는 1억8천만원을 들여 악취 방지시설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상주시는 정상가동을 위한 설비 보수비용 16억원에 설비 가동중지로 인한 민간위탁처리비 10억원, 재시공비 7억원 등 3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업 추진과정과 지자체의 설비운영 태도 등을 참작하면 업체의 책임비율은 30%"라며 7억8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책임 비율이 50%로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12억1천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결론을 내리면서 공사비 68억원 등 총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상주시는 12억여원의 배상만 받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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