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사기 혐의' MBG 그룹 관계자 5명 추가 영장

입력 2019-03-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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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사기 혐의' MBG 그룹 관계자 5명 추가 영장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해외 개발사업을 빙자해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MBG 그룹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MBG 그룹 공동대표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검찰이 최근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2천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1천2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 회장과 이 회사 임원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회사가 홍보한 해외사업 대부분이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은 26일 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10일로 연기됐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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