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단속경찰관 치고 뺑소니…30대 검거

입력 2019-03-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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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단속경찰관 치고 뺑소니…30대 검거
병원 입원 중 외출해 사고…벌금형에 수배 중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병원 입원 중 외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7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1명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의 차량 운전석 창틀과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다가 치인 경찰관은 양쪽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쳤다.
서씨는 신체 통증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외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서씨는 수십차례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하이패스 무임 통과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배 중이었으며 경찰에 붙잡히면 음주·무면허 운전과 수배 사실이 적발될까 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사고 직후 차를 후미진 골목에 차를 숨기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서울로 달아났으며 사흘 만에 광주에 다시 왔다가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와 한방병원 입원·치료 과정의 문제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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