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구 300만 이상, 면적 1만5천㎢ 이상의 광역시·도는 부단체장을 2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 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일 때는 3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 필요할 경우 1명씩(인구 500만 이상일 경우 2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이 반영된다면 인구가 300만명 이상인 부산시와 경남도, 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강원도와 경북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지사는 또 "시·군·자치구도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는 시·군·자치구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 명령 등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조항 개정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자치단체 간 마을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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