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병역특례 개선소위, 5개월 활동 마무리
정부, '허위 봉사활동 실적' 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형사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방부가 올해 7월까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추진계획' 방안을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병무청, 문체부 등과 협의(4∼5월)와 전문가 자문·국민 인식조사·공청회(6월) 등을 거쳐 오는 7월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으면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그간 병역면탈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또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봉사활동 전수조사 결과 개선방안 및 자체감사 결과도 보고했다.
병무청은 104명의 편입을 조사한 결과 2명이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1명은 편입을 취소했고 나머지 1명은 취소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요원 84명의 봉사활동 실적을 조사한 결과 47명에게서 문제를 발견했다.
문체부는 이 중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은 봉사활동 시간 취소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허위제출에 따른 취소 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형사고발 대상자에는 축구선수 장현수(28·FC도쿄)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 확인과 실태조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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