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유 아닌 건물도 학생 주거시설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9-03-26 05:30  

대학 소유 아닌 건물도 학생 주거시설 사용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6·25 전사자발굴법 개정안도 상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대학 소유가 아닌 시설도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심의 안건 가운데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은 대학 등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이더라도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설립 주체는 해당 학교의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해 학생들의 주거 용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ㆍ25전사자발굴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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