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주택 등 빌려 학생에 주거시설 제공 가능해진다(종합)

입력 2019-03-26 10:25   수정 2019-03-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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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택 등 빌려 학생에 주거시설 제공 가능해진다(종합)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6·25 전사자발굴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앞으로 대학 소유가 아닌 시설도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심의 안건 가운데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은 대학 등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이더라도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설립 주체는 해당 학교의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시설·건축물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해 학생들의 주거 용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사자발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을 올리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둬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역시 의결됐다.
yumi@yna.co.kr,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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