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조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다음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교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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