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금호산업[002990]은 지난해 10월 5일 공시한 '자기주식처분결정' 내용 일부를 교환사채 일부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교환대상 주식 회수를 사유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 수는 105만8천228주에서 52만1천830주로, 처분예정금액은 138억988만원에서 68억988만원으로 정정됐다.
금호산업은 또 지난해 10월 12일 공시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내용 일부도 교환사채 일부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교환대상 주식 회수를 사유로 정정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처분보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를 기명식 보통주식 105만8천228주에서 기명식 보통주식 52만1천830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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