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3자에 전속계약 권리 양도" vs 소속사 "양도 안했다"(종합)

입력 2019-03-26 13:16   수정 2019-03-26 13:54

강다니엘 "3자에 전속계약 권리 양도" vs 소속사 "양도 안했다"(종합)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4월 5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박수윤 기자 =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LM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M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팬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그런데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 모 회장과 네 차례 협상 미팅을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받기 위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M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다. 음반기획, 팬미팅·콘서트 등 공연계약, MD(머천다이즈) 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M은 오해를 풀고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대리인을 수차례 바꾸면서 입장을 번복했고,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합의하고 강다니엘이 조속히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M의 이같은 입장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핵심은 LM이 강다니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2월 2일, 올해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했으나, LM이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다.
염 변호사는 공동사업계약 일부 조항을 공개하며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 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 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핵심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자로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율촌은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4월 5일 오후 2시다.
mimi@yna.co.kr,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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