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기판매 주의…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

입력 2019-03-26 09:24  

"휴대전화 사기판매 주의…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
5G 상용화 서비스 앞두고 '먹튀'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활용해 개통희망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다음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이전 개통희망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내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 500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후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피해사례 110여건이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009270]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에서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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