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사는 A 할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지 1년여 만에 3천만원이 넘는 남편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사망신고는 했지만, 상속을 포기하는 등 절차를 알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다.
막막한 할머니는 용산구 소속 마을변호사를 찾았다. 할머니의 사정을 들은 마을변호사는 고인의 채무를 뒤늦게 확인했을 때 상속 재산에 따라 채무를 일부 포기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소개했다. 마을변호사는 80세가 넘는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해 직접 절차를 밟아 할머니를 구제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시작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 2월까지 시민의 법률문제 3만8천168건을 상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면 상담이 2만8천68건, 전화 상담이 1만100건이다.
마을변호사는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주민을 법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마을변호사가 최소 월 2차례 이상 주민을 정기상담하게 하는 등 시민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정기상담일은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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