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표 3천억 초과구간 신설…세율 2.5%

입력 2019-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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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표 3천억 초과구간 신설…세율 2.5%
위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4월 1∼30일 신고·납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최고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외국 법인 등 79만6천개로 전년보다 4만5천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납부부터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된다. 세율은 2.5%다. 기존 최고 구간은 200억원 초과에 세율 2.2%였다.
지역경제 악화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 늘려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행안부는 법인의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부민원 콜센터(☎ 110) 외에도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 02-2131-0590)를 신고 기간에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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