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업무상 횡령 혐의 강제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김주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 명목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 포함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천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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