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압수수색…김영배 前부회장 '수억원 횡령·배임'(종합3보)

입력 2019-03-26 12:14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前부회장 '수억원 횡령·배임'(종합3보)
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강제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김주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경총회관 압수수색을 통해 2∼3박스 분량의 경총 회계자료와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부회장 자택에서는 김 전 회장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간 재직 당시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전 부회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등 명목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을 포함해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총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김씨의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유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천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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