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교도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위스 은행에 200억원이 있는데, 만기일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거나 '베트남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명으로부터 6억8천4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중에는 그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교도관도 있었다.
A씨는 2015년 9월 수감 중 알게 된 교도관 B씨에게 "키프러스 은행에 300억원이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1천999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6천988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키프러스 은행에 예금이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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