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접근해 총 9천만원 뜯은 후 2년간 잠적한 20대 검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포함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137명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9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7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왔다.
도피 생활 중에도 그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지난 24일 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고 은행 거래도 하지 않았다. 숙식은 모텔을 옮겨 다니며 해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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