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주와 구직 선원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 A(5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경 피해 선주 B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걸쳐 3천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선원 선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5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9월과 지난 1월에도 선주 C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5천5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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