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높인 효과?…윤창호 사건 후 부산 음주운전 급감

입력 2019-03-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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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높인 효과?…윤창호 사건 후 부산 음주운전 급감
음주운전 교통사고 36.4%, 음주운전 단속 38.5% 줄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계기가 된 윤창호 사건 이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6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윤창호 사건 이전 6개월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464건과 비교하면 36.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3천601명이었다.
윤창호 사건 이전 5천860건과 비교하면 38.5%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줄어든 원인으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꼽았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했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5일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그러나 올해 1월과 2월 한 차례씩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난 만큼 심야와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낮에도 불시에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윤창호 법은 크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애초엔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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