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명의대여자 직장인으로 속여 '작업대출' 일당 실형

입력 2019-03-26 11:31  

무직 명의대여자 직장인으로 속여 '작업대출' 일당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무직인 명의 대여자를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단기간에 대부업체로부터 수차례 '작업대출'을 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 B(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2017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출 명의자를 내세워 신용대출 신청을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A씨 등은 무직인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앞서 2017년 4월께 모집한 명의대여자 5명에게 휴대전화 23대(시가 2천300만원)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뒤 곧바로 중고업자에 처분해 현금화하는 일명 '가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명의 대여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B씨는 직접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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