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일부와 합의 고려해 일부 감형…"집행유예기간 범행, 선처 한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함께 살던 여성에게 이별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이 사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으로 10여분 동안 가스를 방출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25세대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세대주택 주민 일부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깎았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형량을 일부 줄였으나 집행유예까지 할 수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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