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제왕군림…2011년 직원 20∼30명 구치소 마중나가 박수"

입력 2019-03-26 14:46  

"양진호 제왕군림…2011년 직원 20∼30명 구치소 마중나가 박수"
前 직원 '갑질 폭행' 구체적 증언…"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제왕적 지위"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사내에서 제왕으로 군림했다는 전직 직원의 구체적인 법정 진술이 나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양 회장 사건 제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전 직원 A씨는 "양 회장은 감히 직원이 도전할 수 없는 제왕적 지위였다"고 증언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A씨는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양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때 모 임원의 지시로 대리급 이상 직원 20∼30명가량이 구치소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때가 9월 말, 밤 9시쯤으로 추운 날씨에 2∼3시간 대기하다 양 회장이 나올 때 박수를 쳤다"며 "제왕으로 군림한 예"라고 진술했다.
A씨는 "2014년 양 회장이 준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먹고 화장실에서 7번 설사를 했다"며 "양 회장이 주는 약은 설사약으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었고, 양 회장에게 무슨 약이냐고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도 털어놨다.
또 "2015년 워크숍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 억지로 몇 차례 마시게 하고 생마늘을 한 움큼 해서 쌈장을 덕지덕지 발라 '안주'라며 내 입에 욱여넣었다"며 "심적으로 위축돼서 뱉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5만∼1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카드게임에서 돈을 잃은 직원에게 판돈을 꿔준 뒤 월급에서 공제토록 한 사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상추를 못 씻어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양 회장에게 찍히면 해고 조처되는 것을 자주 봤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양 회장의 폭행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본인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A씨가 알약과 생마늘을 먹을 때 양 회장의 협박이 없었고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피로해소제로 알약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또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머리염색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회장이 미장원에 100만∼200만원을 예치, 원하는 직원이 염색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제3차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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