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도 비상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의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T[030200] 담합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4월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자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KT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T가 처벌을 받으면 여파가 케이뱅크에까지 미치게 된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해뒀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려줘야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는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온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걸려 있어 심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심사를 계속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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