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법원, 산재 사망자 유족 우선채용 인정하라"

입력 2019-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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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법원, 산재 사망자 유족 우선채용 인정하라"
대법원 앞 기자회견…2008년 숨진 기아차 노동자 유족 소송 계류 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상 재해(산재)로 숨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생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유족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게 생계 보호 차원에서 기업 책임을 명시한 것이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단체협약은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에서 사실상 자유로운 한국 기업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노사의 약속"이라며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은) 이미 다수의 사업장에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법리·쟁점을 종합적·심층적 검토한다는 이유로 접수 3년째에 접어들고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기아차 직원이던 A씨는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0년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은 기아차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A씨 자녀를 채용하고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유족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유족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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