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러시아가 지난해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약 3만명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도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미공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이달 대북제재위에 2018년 송환된 모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자국에서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지닌 북한 노동자 수는 3만23명에서 1만1천49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중국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모든 북한 사람의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중국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중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 있게 송환 작업을 실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송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5년 유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노동자가 월평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제출한 이번 보고서는 어떤 업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017년 한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 노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결사 및 표현의 자유 없이 이동의 자유와 외부 세계 정보 접근을 제한당한 채 장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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