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협회 나눠 공정위 등 6개 부처와 중간평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공정경제 정책의 현장 체감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한 부처와 업계 간 소통의 장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아르누보 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정경제 간사 부처인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별경제 주체들이 공정경제 성과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 성과가 공무원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그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는 원사업자·가맹본부 등 이른바 '갑'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오전 세션과 수급사업자·가맹사업자 등 '을'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갑' 중심의 협회는 공정경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하도급 관련 '전속거래'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시, 예외 사유 등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통분야의 경우 '보복조치'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반면 '을' 협회는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찬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공정경제를 위해 새로 규정된 의무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신설된 제도를 널리 알리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을 내실화하고, 대리점이 공동으로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3분기에 2차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열어 정책 추진 성과나 미흡한 점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검토해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전 부처가 힘을 합쳐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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