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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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당진시 생활임금 1만140원에서 최저임금 8천350원을 뺀 시간 당 차액 1천790원이며,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1천460원이다.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활임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에 근거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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