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유압유 바다 유출한 선박 적발

입력 2019-03-26 17:00  

속초해경, 유압유 바다 유출한 선박 적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유압유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3t급 어선 C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C호는 지난 22일 오전 정박 중이던 주문진항에 유압유 약 1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날 사고는 갑판크레인 중간 접이 부근 유압호스와 연결된 나사 니플이 손상돼 발생했다.
기름띠를 발견한 속초해경 주문진파출소는 주변 어선들을 탐색한 끝에 사고 선박을 찾아 갑판에 유출된 기름을 신속히 제거하고 해상방제작업을 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노후한 갑판크레인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낡은 크레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선박소유주 대상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선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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