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18일 중국 푸젠(福建)성에서 생산된 당근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 푸젠성에서 수입한 관엽식물 칼라데아묘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돼 당근 등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며 "중국 검역 당국에는 수입제한조치 상황을 통보하고,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입하지 않도록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국내 유입 시 확산 가능성이 크고 감귤류나 당근 등 농산물 생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다. 당국은 1996년 금지 해충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같은 이유로 중국 광둥(廣東)성과 홍콩산 당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금지 지역에 중국 푸젠성이 추가됐지만, 중국산 당근 전체가 수입 금지된 것은 아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중국 측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발생 지역에 대해 방제 조치 등을 하고, 수입금지 해체 요청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박멸됐다고 인정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푸젠성 산 당근 수입금지로 국내 당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5월 한 달 이내로 추정했다.
관세청 자료와 가락시장 동향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은 이미 수입됐고, 중국 산둥성산 당근이 5월부터 본격 출하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중국 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둥성산 당근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해 이번 조치에 따른 수입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산 봄 당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단기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