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특산품 지원'…선관위 "구체적 대상, 방법, 시기 적시해야"
(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장흥군이 향우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공직선거법과 상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장흥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흥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주최하는 축제나 각종 행사,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고향 순례 등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지원과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 지원도 인정된다.
문제는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와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 데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금지와도 상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종순 장흥군수와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내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왕윤채 의원은 사전에 선관위 직원과 구두로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왕 의원은 "출향 향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조례라도 제정해야겠다는 마음에 작년 12월부터 준비했다"며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선관위에 구두로 문의하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례 내용에 구체적인 기부행위의 대상이나 방법, 시기 등이 적시되지 않아 선거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장흥군의회에서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부행위의 대상이나 방법, 범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부행위 대상자와 선거 시기, 기부행위 제공자의 범위,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므로 이 조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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