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최선 조치 아니었지만 업무상과실 인정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제천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소방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족대책위가 이 판단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도 수사를 진행,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한 뒤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청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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