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휘부 기소 요구' 제천참사 유족 재정신청 기각(종합)

입력 2019-03-26 17:37  

'소방지휘부 기소 요구' 제천참사 유족 재정신청 기각(종합)
대전고법 "최선 조치 아니었지만, 업무상과실 인정 어려워"
유족대책위 "법원 결정에 실망…추후 협의해 대응 결정할 것"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부실 대처 논란이 인 당시 소방지휘부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제천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소방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족대책위 측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인용을) 기대를 했었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와 실망감이 크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추후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대책위는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소방합동조사단도 현장 지휘부가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신속히 나섰어야 했는데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 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런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목격자와 소방관계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한 뒤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청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