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서 뇌물 자백한 '핵심 증인'…한 차례 증인 소환 무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7일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이 열린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부회장 등 삼성의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줬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백한 내용과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에서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로 전략을 바꾼 이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이 전 부회장을 '핵심 증인'으로 꼽고 증언대에 세우려 했으나 현재까지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9일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
재판부는 이달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틀 뒤에는 이 전 부회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여전히 법원에 불출석 등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다. 소환장 역시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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