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대표 2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3-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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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대표 2심도 징역형 구형
징역 2년 구형…"열악한 환경서 작업하던 19세 청년 사망…중한 결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대표 이 모(6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 모(당시 19세) 씨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들이 정비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던 19세 청년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정원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정원 전 대표는 "고인에게 사죄드리고 불안감을 가졌던 서울시민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린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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