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총 정족수 부족 감사선임 대란…올해 6.7% 불발

입력 2019-03-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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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정족수 부족 감사선임 대란…올해 6.7% 불발
부결 비율 작년의 2배 넘어…GS리테일 등 대기업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선임이 불발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 추세로 보면 작년의 2배 이상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정기 주총을 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977곳 중 6.7%인 65곳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
작년 정기 주총 시즌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비율이 2.9%(전체 1천933개 중 56개)였다.
결국 올해 부결 비율은 작년의 약 2.3배로, 아직 절반 이상의 상장사가 주총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선임이 무산된 기업 수가 이미 작년 전체 주총 시즌의 부결 건수를 넘어버렸다.
따라서 올해 주총 시즌이 모두 마무리되면 감사선임 부결 건수는 작년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주총에서 1천928개 상장사 중 8.2%인 154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감사선임 안건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해(3%룰) 정족수를 못 채우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섀도보팅제가 있어 별문제가 없었지만 2017년 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주총부터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됐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에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주총을 연 GS리테일[007070]이 그런 사례다.
GS리테일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65.8%에 달하지만 이른바 '3% 룰'에 따라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GS리테일의 사례처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서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낮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의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은 전자투표제나 전자 위임장 도입 등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족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3%룰 등의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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