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사설 토토 베팅한 직원, 수사당국에 고발 검토"

입력 2019-03-26 22:42  

NC "사설 토토 베팅한 직원, 수사당국에 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프런트 직원의 사설 토토 베팅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이 사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NC는 2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단은 해당자의 추가 비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KBO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간스포츠는 NC가 프런트의 한 직원이 지난해 사설 토토에 베팅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NC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사의 관련 질의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에서 해당 직원은 작년 한 해 400만∼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NC 구단은 오후 4시 해당 직원을 직무 정지 조치했고, PC와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해당 직원의 진술서를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NC는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NC는 27일 구단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 사설 토토도 금지돼 있다.
KBO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15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
abb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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