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강제력 있는 최종결정 내릴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아이폰 모델이 수입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은 이날 퀄컴이 제기한 두 건의 특허침해 사건 중 한 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특정 아이폰 모델의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강제력이 없어 당장 해당 아이폰 모델이 수입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ITC는 맥나마라 심판관의 권고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집행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수입 금지가 권고된 모델은 퀄컴칩이 들어간 아이폰8 이하 구 모델이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에는 퀄컴 대신 인텔 모뎀칩을 주로 사용한다.
퀄컴이 주장한 특허 침해는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키고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다.
ITC는 이날 오후 나머지 한 건의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판정할 예정이다.
ITC의 이번 판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퀄컴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미 동부시간 오후 3시30분 현재 2.67% 상승했고, 애플 주가는 1.57%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 미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도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천100만 달러(352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다
애플과 퀄컴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독일에서는 퀄컴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의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판매금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