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천구, 시정명령 미이행 위법건축물 철저히 관리해야"

입력 2019-03-27 14:00  

감사원 "금천구, 시정명령 미이행 위법건축물 철저히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감사원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서울 금천구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월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된 데 따라 같은 해 10월 금천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 원룸 건축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2014년 원룸 건축물 특별점검 이후에도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금천구는 2014년 특별점검을 통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사실이 적발된 118곳 중 89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의 재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금천구는 2014년 특별점검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데 따른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 89곳 모두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싱크대와 같은 취사시설이 제거됐는지만 확인하고 '시정완료'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시정완료 처리 이후에도 적발된 곳에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금천구에 이같은 불법 사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위법건축물 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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