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현장 가보지도 않고 허위 보고서 작성

입력 2019-03-27 14:00   수정 2019-03-27 15:51

소방시설관리사, 현장 가보지도 않고 허위 보고서 작성
감사원 보고서…시도지사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통보
화재 관련 안전조치 미흡 건축주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소방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관리사들이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8월과 10월에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불법구조변경 등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 시설 등 특정소방시설물이 자체 점검을 할 때 관련 자격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1월∼2018년 7월 실시된 소방시설점검 중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점검에 대해 감사원이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관리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A씨는 2018년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해 있는 동안 면회 온 직원들에게 소방시설관리사인 자신이 직접 점검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총 53차례에 걸쳐 관할 소방서에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14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실시한 전국 133개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들이 소속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133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기간 불법 증축과 구조변경 등이 의심되는 전국 182개 건축물을 점검했다.
불법증축, 화재감지기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천287 건의 안전미흡사항을 적발한 감사원은 지자체·소방관서가 문제가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또는 안전개선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1만여 개를 추출, 이 중 3천146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1천237곳에서 불법 구조·용도변경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불법 구조·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등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을 하라고 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7천여 곳의 점검계획을 수립해 불법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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