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머니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바닥에 내동댕이쳐

입력 2019-03-27 09:10   수정 2019-03-27 14:20

폐지 줍는 할머니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바닥에 내동댕이쳐
폭행 혐의 8차례 입건, 재판 중…경찰 "여죄 수사"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53·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B(73·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소지한 둔기로 B씨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다.
B씨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전과 14범인 A씨는 올해만 폭행으로 8차례 경찰에 입건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내 책을 가져가 범행했다"며 "둔기는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 책을 가져갔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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