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특혜인사' 당사자 소환…김은경 불구속수사

입력 2019-03-27 14:15   수정 2019-03-27 14:36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인사' 당사자 소환…김은경 불구속수사
검찰, 김 전 장관 영장기각 이후 수사체제 재정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혜 인사'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을 소환했다.
이번 소환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언론사 출신 친정부 인사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단체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또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인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김씨 후임자로 내정한 박씨가 탈락하자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치러진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가 임명됐다. 검찰은 유씨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용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장관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사퇴 압박, 채용 특혜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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