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선처 요구 및 피해 회복 노력 고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논산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동거녀의 등 부위를 5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까스로 도망친 동거녀는 이웃 아파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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