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광주·전남 3만7천명…집단소송 71명 신청

입력 2019-03-27 15:0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광주·전남 3만7천명…집단소송 71명 신청
전국에선 21만8천명↑…68% 노무자로 징집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집단손해 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사실을 인정한 피해자는 광주·전남에서만 3만7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 인정 건수는 2015년 12월 기준 3만7천493건이다. 광주에서 피해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4천6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무자 동원이 2천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912건, 군속 882건 순이다.
전남의 경우 모두 3만2천829건 가운데 노무자 2만3천715건, 군속 4천912건, 군인 3천950건이다.
전국에선 모두 21만 8천693건으로 이 중 68%인 14만8천961건이 노무자로 징용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5일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가 시작한 지 이틀 동안 모두 71명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을 마쳤고, 2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 또는 전화로 참여 방법 등을 문의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1층에 접수처를 마련해놓고 내달 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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