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했던 '99년 부녀자 강도' 공범, 증거 부족 '무죄'

입력 2019-03-27 14:53  

해외도피했던 '99년 부녀자 강도' 공범, 증거 부족 '무죄'
'범행 가담 안 했다'는 공범들 증언에 '무게'
법원, 여권 위조 혐의에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인조 일당 중 마지막 한 명이 20년 만의 재판에서 성폭행·강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27일 특수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공범들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공범 3명과 함께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의 공범 3명은 그해 모두 붙잡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언론에 보도되자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망갔다.
이씨는 이후 국내에 몰래 들어왔다가 19년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고, 강도강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이 범인 목소리만 들었을 뿐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고, 나머지 3명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이 귀국해서 이들의 증언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특수 강도·강간 혐의는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서 결국 수사나 재판에 혼선이 발생했다"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목적, 그 결과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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