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또 다른 법적 분쟁 일으킬 가능성…농협과 소송 집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금고 운영기관 지정을 농협은행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금고 운영기관 선정 향방을 가른다.
광산구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1금고 운영기관 심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운영권 제안서를 낸 광주·KB국민·농협은행과 의견을 교환했다.
은행 3곳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광산구는 재심의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농협과의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3년 단위로 체결한 1·2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끝났는데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1∼2개월 단위로 올해 5월까지 계약을 연장 중이다.
광주은행도 현재 법적 분쟁이 1금고에 국한됐다며 2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심의 결과대로 이행하라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 명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무원과 광산구의회 의장, 은행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보니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절차나 평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구정 행정 이용에 불편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은 만큼 소송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