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소송에 집중…원점에서 재공모 가능성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차기 금고 운영기관 선정 작업이 농협은행과의 법정 다툼 마무리 시점까지 중단된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금고 운영기관 선정 향방을 가른다.
광산구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인 1금고 운영기관 심의를 다시 하는 방안을 두고 운영권 제안서를 낸 광주·KB국민·농협은행과 의견을 교환했다.
은행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광산구는 재심의 추진을 중단하고 농협과의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원 명단이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유출됐기 때문에 소송은 여러 가능성을 내포한다.
명단 유출과 심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국민은행이 획득한 1금고 운영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심의위원 명단을 입수한 국민은행과 농협만 자격을 잃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광주은행이 어부지리 격으로 1금고 운영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있다.
금고 운영기관 공모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까지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3년 단위로 체결한 1·2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끝났는데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1∼2개월 단위로 연장 중이다.
새로운 2금고 운영기관에 선정된 광주은행은 현재 법적 분쟁이 1금고에 국한됐다며 심의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광주은행의 가처분 신청에 2금고 운영기관 선정 재심의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에 가처분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2금고 운영기관 선정 또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 명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무원과 광산구의회 의장, 은행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보니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절차나 평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구정 행정 이용에 불편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은 만큼 소송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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