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35%↑…신속한 신고, 검거 체계 구축하기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이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대전경찰 관계자 40여명과 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을 비롯한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280여명은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 무궁화홀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고액 현금 인출 등 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 간 신속한 신고, 검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전경찰청과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금융사기 예방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금융거래 고객 등을 상대로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고, 금융기관 내부 미디어 보드, 배너 등을 활용해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천295건으로, 2017년(975건)보다 32.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대출 사기형, 피해 구체가 어려운 대면 편 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과 관련해 전화로 돈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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