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요트·보석·악기 이색재산…文대통령은 저작권 신고

입력 2019-03-27 16:00   수정 2019-03-28 06:12

[재산공개] 요트·보석·악기 이색재산…文대통령은 저작권 신고
강경화 장관 배우자 명의 요트·수상 오토바이 재산으로 등록
'은혼식 선물' 1.5캐럿 다이아 반지, 신영복 붓글씨, 신라석탑 등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는 요트와 보석에서 저작권까지 다양한 항목의 재산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펴낸 책 9권에 대한 저작권을 신고했다.
포토 에세이 『문재인이 드립니다』,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 국가경영 청사진을 담은 『대한민국이 묻는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지식재산권 항목에 '시'라고 적고, 이를 통해 1년간 2천15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적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세일링 요트(8.55t급·약 2천800만원)와 수상오토바이(약 400만원)를 신고했다.
금과 보석류를 신고한 공직자들 역시 상당수였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1천450만원 가액의 1.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고하면서 '은혼식 배우자 선물'이라고 적었다.
예술품이나 악기를 재산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신영복 선생의 붓글씨 '그날이 오면'을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기재하며 평가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신라석탑과 도자기 등 10억5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골동품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청자와 백자 등 도자기 27점, 신라시대 석탑과 석좌불, 석검, 삼국시대 갑주, 회화 등이 포함됐다.
고흥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배우자 명의로 비올라와 비올라 활을 4천만원 가액으로 신고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배우자 명의의 프랑스 산 비올라를 3천만원 가액으로 적시했다.
정부고위직 1천873명, 평균 재산 12억원…10명 중 7명 증가 / 연합뉴스 (Yonhapnews)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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