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경성대 퇴직 교직원들이 임금동결로 못 받은 임금을 한꺼번에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경성대에서 퇴직한 교직원 9명이 임금동결 정책으로 못 받은 봉급과 명예퇴직수당 등 5억여원을 돌려 달라고 대학을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교직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경성대는 2011년 교육부 구조 개혁 평가에서 하위권에 들어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자 이듬해부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교직원 월급을 동결했다.
교직원들은 경성대 '교직원 보수 규정'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이 매년 바뀐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은 매년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하면 추가로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이 5억여원에 달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대학 측의 임금동결 방침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성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경성대 교수 101명도 구성원 동의 없이 동결된 봉급의 3년 치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지난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대학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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