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된 피해자인 이씨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분쟁으로 원한이 깊던 피해자에게 사건 수개월 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며 "반복적으로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다는 점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이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특수상해)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에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같은 해 1월 김씨가 운영하던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씨가 불복한 채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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